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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사기 급증 코인사기에 짝퉁까지..? - 2편

by 삼각주먹밥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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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편에서는 유튜브 광고사기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식과 코인 등 재테크와 무관하게 해외직구 가품 등으로 일상적인 범죄 사기를 일으킨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가품으로 추정되는 광고



1. A씨의 네셔널 지오그래픽

- 유튜브 광고를 통해 네셔널 지오그래픽 제품을 구매했었던 A씨. 택배로 도착한 상품이 가품임을 확인하고 다시 반품을 요청하려 했지만 배송 온 택배박스에는 판매처와 회사이름은 적혀있지 않았고, 오로지 발송번호만 적혀 있어 환불 진행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환불을 요청하려 카드사에도 이용내역을 확인 해 보았지만,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려웠고 얼마 뒤 유튜브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가품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밖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가품임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하려 했지만, 판매처가 불분명한 홍콩법인으로 안내하는 등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환불을 기피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B씨의 블로그 사진



2. B씨의 캐시미어 코트

- 유튜브를 즐겨보던 B씨는 캐시미어 코트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상품을 주문 했는데요. 일주일 후 도착한 택배를 열어보니 코끝을 찌르는 특정 동물의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시미어 코트라고 보기엔 소재가 아무리봐도 캐시미어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 B씨는'내가 쓰레기를 샀구나'싶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A씨와 동일하게 환불조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다양한 유튜브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범죄 관련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니터링을 현재 받고 있지만, 범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은 미미하다는게 현실입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

- 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민간 기구로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당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관계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검토해 심의•의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 가상화폐 등 관련 내용이 개별 법률에 규정된 범죄 등인지 여부는 관계기관에서의 판단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며 그에 필요한 관련 법제 정비 등의 사항도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라고 합니다.


비싼 명품 제품이 저렴한 제품으로 광고로 나오면 소비자가 주의하며 확인해야 된다고밖에 보이지 않네요.. 독자분들도 혹하는 광고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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