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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 지원 제도 : 근로장려금 ( feat. 지원 금액, 자격 요건, 신청 일정, 신청법 )

by 삼각주먹밥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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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든 근로자들은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 제도로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맞춰 변경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로써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명칭 그대로 근로에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한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제외 대상자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현황 지원금액 개정
단독 가구
150만 원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단독 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022년 소득요건 2023년 소득요건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2023년에는 각각 200만 원씩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은 현행 2억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이 50% 삭감되어 지급이 됩니다.

 - 재산 : 주택/건물/토지/예금/자동차 등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을지라도 대출( 부채 )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예정 일정

반기 신청(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에 지급 예정
정기 신청(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9월에 지급 예정
반기 신청(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에 지급 예정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 보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해서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야할 사항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장려금이 10% 차감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며, 총 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법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 또는 두 개를 받지 않은 경우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사진을 보시고 각각 맞는 경우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장려금 상담 센터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 센터 : 1566-3636

 

2023년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자신의 업종에 따라 지급액이 얼마나 조정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번에 걸쳐서 받는 반기신청과 1년 치를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으로 나뉘니 각각 성향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작년인 2022년 상반기분을 신청 못하신 분들은 이번 해 정기신청인 23년 5월에 한꺼번에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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